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형사소추', 왜 단순한 기소가 아닌 재판까지 포함할까?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형사소추', 왜 단순한 기소가 아닌 재판까지 포함할까?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형사적 책임을 규율하면서, 재직 중 형사소추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형사소추'란 단어는 단순히 기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형사재판 전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그 이유와 배경, 헌법재판소의 해석, 제도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헌법 제84조 조문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대통령의 재직 중 안정적인 통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형사소추'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점입니다.
■ 형사소추의 법적 개념: 기소 + 재판 절차 전체 일반적으로 형사소추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기소' 행위와, 그 공소가 법정에서 유지되며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받는 '재판' 절차를 모두 포함합니다. 단순한 법률 용어가 아닌, 절차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 헌법재판소 판례가 밝힌 의미 1995년 6월 29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92헌마294 결정에서는 이 '형사소추'의 의미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헌재는 해당 결정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헌법 제84조의 ‘형사소추’는 형사재판 절차 전반을 의미하며, 이는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보호하고 정당한 통치 기능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또한, "단지 기소만을 제한하고 재판을 허용한다면, 대통령은 피고인의 지위에서 법정에 출석해야 하며, 이는 사실상 대통령의 권위와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즉, 형사소추를 단순히 기소에 국한하면 헌법의 입법 목적이 무력화된다는 판단입니다.
■ 정치적·제도적 이유: 대통령의 권위와 통치 기능 보호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것만으로도 국내외적으로 권위 실추, 외교적 신뢰 저하, 국정의 혼란 등 막대한 정치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은 재직 중의 기소뿐 아니라 그에 따른 형사재판까지 전면 금지함으로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 예외 조항: 내란죄 및 외환죄 단, 헌법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처럼 국가의 존립과 헌정 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형사소추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직무 자체가 범죄로 연결되는 중대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 핵심 정리
| 구분 | 내용 |
|---|---|
| 형사소추 의미 | 기소뿐 아니라 그 이후 형사재판 절차 전체 포함 |
| 헌재 해석 | 형사소추 = 형사재판 전반, 대통령의 직무 보호 목적 |
| 정치적 효과 | 재판만으로도 대통령의 권위·기능에 중대한 타격 |
| 예외 조항 | 내란·외환죄는 재직 중에도 소추 가능 |
헌법 제84조는 단순한 법 해석을 넘어서, 정치 체제의 안정성과 통치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형사소추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헌법의 본질과 목적을 명확히 인식하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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